과세관청은 A가 위 1억 원을 배우자 B에게 입금한 것을 B에 대한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B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B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과세관청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일까?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 A가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인 B 명의의 수 개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B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B가 자신의 은행계좌로 A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이 A의 급여가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년9월10일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이 A가 자신의 급여를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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