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A씨(23)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가 사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남자친구 C씨(22)를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인질극은 5시간 만에 A씨가 자수하며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인질극에 앞서 B씨는 두려움에 떨며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9분께 “헤어진 남자친구가 ‘같이 죽자’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사건 발생 전날인 27일 0시11분과 0시38분 등 2차례에 걸쳐 “누군가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다. 너무 무섭다”며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를 지역 내 한 쉼터로 인계했으며, B씨는 사건 발생 전 집으로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은 어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위협자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반복 신고 등에는 경찰이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B씨가 신변보호까지는 원하지 않아 쉼터로 인계조치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질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광범·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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