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업무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시 소관의 외국인 인감 등록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했으나, 지난 1월 22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인감증명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인감대장 대사작업 등 인계절차를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인감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해 동 주민센터가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그런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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