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관위, “8·9일 신분증만 있으면 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찾아가는 사전투표체험행사 실시,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1390

▲ 의왕선관위, 찾아가는 사전투표체험행사(의왕선관위 제공)
▲ 의왕선관위, 찾아가는 사전투표체험행사(의왕선관위 제공)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의왕역을 비롯한 사랑채ㆍ아름채노인복지회관과 계원예술대학교 등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행사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ㆍ계층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유권자가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보다 넓어진 투표참여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8일(금)과 9일(토) 양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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