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음식점의 불법 옥외영업을 일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옥외영업 단속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5일 지난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옥외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민원이 약 80% 감소돼 올해부터 제도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옥외영업 단속 유예 조건은 4월1일부터 10월31까지 오후 6~11시 영업장과 면한 대지 등에 한해 영업신고 면적의 50% 이내에 옥외영업에 필요한 시설만을 설치하고 유예시간 이후로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생활불편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고 재차 민원 유발 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영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 없이 전적으로 광명시의 방침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