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총살’ 게시물 작성·유포 24명 고소

1.jpg
▲ 서울 노원경찰서 A보안과장은 지난 29일 오후 ‘성남시장 이재명이를 즉각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문구와 이 시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사진이 첨부된 B씨의 SNS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처형해야 한다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SNS에 작성하거나 유포한 24명을 5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이재명 총살’ 게시물을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작성자 G씨와 이를 SNS에 공유한 서울 노원경찰서 K보안과장(59) 등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포한 게시물은 이 시장을 즉각 체포해 처형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사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시장 측은 “게시물이 이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해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측은 “경찰 간부 등이 악의적이며 혐오스러운 사진과 함께 단체장에게 생명에 위협을 가한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