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최민희 딸이 신고"… 최민희 후보측 "허위사실로 경찰 수사 의뢰"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총선에 나선 최민희 후보의 자녀가 시험을 취소시켰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퍼져 최 후보 측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7일 도교육청과 남양주 A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 측에 따르면 A고교는 최근 새 학기 시작과 1ㆍ2학년 학생들의 학력수준 확인을 위해 사설 모의고사 응시 계획을 수립했다. 타 시ㆍ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선 1년에 4회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시행하는데 반해 도 교육청이 2회로 제한하자,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가정통신문 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일자로 모의고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모의고사 대금 수납 과정에서 CMS(스쿨뱅킹ㆍ전자결제)로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대금을 걷어 행정실로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 지침을 위반,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학교는 뒤늦게 시험을 취소하고 납부한 모의고사 대금(1만1천 원)을 모두 환불조치 한다고 각 가정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험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도교육청 장학사와 회계 관련 주무관이 학교를 방문,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A고교 관계자는 “스쿨뱅킹 통해 정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모의고사 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학교 입장에서 외부로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잠시 행정실에서 받고 시험 당일 업체에 송금하려 했다”며 “도교육청 지적으로 시험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시험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최민희 후보 딸이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려 하루 전 취소시켰다”, “학교 측에서 위약금을 물게 됐고 환불조치 하는 등 손실이 크다”는 등 소셜네트워크 상 대화가 오갔고 최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 의원 측은 “뜬 소문에 아무 죄 없는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아직 상대후보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염려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인 만큼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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