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아쿠아리움 필수조건 강행
“불공정” 경쟁업체서 민원제기
수원컨벤션센터내 지원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특정 대기업만 유리하도록 규정됐다는 논란(본보 1월19일자 1면)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공모결과 해당 대기업만 단독입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쟁업체는 이번 공모가 불공평하다며 수원시에 공모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공모지침서를 대대적으로 정정 공고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이던 아쿠아리움(수족관) 필수조건 강행이 결국 이 같은 분쟁의 요인이 됐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용지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마감했다. 공모에는 대기업인 한화컨소시엄만이 단독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화는 그동안 불거졌던 특혜 논란의 장본인이다.
통상적으로 경쟁입찰은 단독입찰시 유찰하는 것이 관례이나 시는 이번 공모가 사업자 유치라는 특성이 있어 공모 지침에 단독입찰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지원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진된 공모였다. 그러나 1개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 업체 간 경쟁을 유발시켜 부지매입비용(컨벤션센터 건립비용)을 더 확보할 기회를 시가 스스로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화는 부지매입비용으로 1천9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업체 컨소시엄이 공모 마감 전날인 3월31일 시에 “공모지침에 문제가 있다”며 공모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A업체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A업체는 수족관 부문에 대해 해외업체를 유치, 시가 필수로 지정한 상호 운영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는 A업체의 ‘확약서’ 대체를 거부했다. A업체 관계자는 “결국 특혜 시비가 일었던 컨소시엄이 사실상 사업자로 확정되는 분위기”라며 “시의 공모지침에 문제가 컸던 만큼 공모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본보 취재보도가 이어지자 6일 만에 공모지침서를 정정공고한 바 있다. 당시 시는 특혜 논란의 중심이었던 백화점과 호텔, 수족관(아쿠아리움) 등 필수유치시설에 대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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