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필수시설 중 1개라도 유치 못하면 낙찰 불가능
市 “관광특구 지정 위한 것… 특정 기업때문 아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부지를 민간이 구입한 뒤 이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부지매입가격을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현재 평가 및 배점기준상 특정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선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31일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시는 이 공모지침서를 통해 △개발계획 140점 △재무계획 160점 △운영계획 300점 △토지가격 400점 등 평가 총점은 1천점으로 하며, 정량평가는 수원시가, 정성평가는 별도 구성하는 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사업수행능력(60점)과 운영사업자구성(240점), 토지가격(400점) 등 총 700점을 심사한다.
또 심의위원회는 종합개발구상(35점)과 건축및외부공간계획(45점), 교통및보행동선계획(30점), 컨벤션센터및광장과의통합성(30점), 사업성분석(20점), 재원조달계획(80점), 사업운영및활성화계획(60점) 등 300점을 평가한다.
그러나 총 1천점 중 240점이 시가 필수시설로 정한 백화점과 호텔, 수족관 유치 점수(운영사업자구성)이면서 사실상 특정 대기업이 아닌 나머지 업체나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특히 전체 평가 항목 중 토지가격을 제외하고는 항목당 모두 20~80점에 불과, 각 80점이 배당되는 필수시설 3개 중 1개라도 유치하지 못한다면 우선사업자로 선정될 수가 없는 구조다. 수족관 유치 점수가 사업수행능력이나 재원조달계획, 종합개발구상 등의 항목보다 점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업체와 B업체의 토지 투찰가격이 4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해도 최대 점수차는 50여점에 불과하다”면서 “시가 제시한 아쿠아리움(수족관)을 유치하려면 특정 대기업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백화점과 호텔, 아쿠아리움 모두 시의 기준을 충족하는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사실상 타 업체는 들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를 MICE 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키려면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수족관을 필수시설로 명시한 것이지 특정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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