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계형 납품, 택배, 배송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김포시는 생계형 납품, 택배, 배송차량에 대해 현재 10분으로 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을 20분으로 늘려 적용한다. 그동안 이들 생계형 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10분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택배물품과 납품 하역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거래처 납품 시 시간 초과 때문인 주정차 과태료 처분 등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다수 민원에 시와 김포경찰서는 업무협의를 통해 단속기준 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 전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183개 구간에 대해 82㎞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245대의 CCTV와 차량 기동단속반을 운영, 하루 평균 400여 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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