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300여 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종전 단속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의ㆍ성실로 공정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중개업소를 담당주무관이 직접 방문해 행정 지도ㆍ점검을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룸단지 일대 불법중개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 간 중개수수료·매물정보 담합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기준이 변경돼 이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산=강경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