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사우동 소재 김포시 건축사협의회 사무실에서 건축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및 개축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함을 전달했다.
이에 소방서는 건축설계시 건축주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안내해 조기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은 전체 화재의 24.3%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 기관ㆍ단체가 포함된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 위원회를 구성,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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