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1억여 원의 수용재결금이 수용개시됐지만, 수차례 이주독려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한 A한우농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A한우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연약지반처리구간으로 15개월여의 공기가 필요해 더이상 철거가 지연될 경우 전체 공기에 영향을 줘 공사비 증가는 물론 분양에 차질이 우려돼 강제집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A한우농장은 18두의 한우와 함께 3천480㎡의 부지에 10개 동에 이르는 축사와 퇴비사가 들어서 있는 대형 농장이다. 강제집행 비용은 농장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현재 이주해가지 않는 공장들은 모두 28개로, A농장이 이날 강제집행됨에 따라 남은 27개의 공장이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해가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거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가피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이전하지 않고 있는 공장들도 명도소송이 완료되면 강제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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