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 법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퇴근 후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사망 등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가 회사가 주관한 저녁 회식 과정에서 팀장을 포함한 30명의 직원과 함께 1시간 30분 동안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다시 팀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던 중,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팀장 등이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았으며, 팀장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근로자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에게 근로자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 등을 들어, 비록 근로자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팀장이나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아무쪼록 과음은 삼가야 할 것이다.
심갑보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