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서장 이병균)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 1월 21일 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분당소방서는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해 안내문 및 리플릿 배부, 서한문 발송, 관계인 등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보수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최철웅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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