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진성학원에 부과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위법 판결

차종태 진성학원 이사장이 광명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차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광명시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진성고 학교용지 소유권을 차씨로 보고 부과한 33억9천여만원의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광명시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광명시가 부담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차씨는 시에 33억9천만원의 장기미등기과징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진성학원이 설립될 경우 대한주택공사(LH)는 진성학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광명시가 주장한 진성학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불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1992년 대한주택공사와 고등학교 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해 15년간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다 2009년에야 등기를 마쳤다.

 

이후 시는 2010년 차씨의 장기미등기 사실을 적발하고 33억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차씨는 시를 상대로 장기미등기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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