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리사무소도 ‘갑의 횡포’
아파트 리모델링 업체에 돈 요구… 거절 땐 정문 진입 통제
입주민도 모르게 개인계좌로 입금… 대우건설 “답변 안하겠다”
더욱이 이를 거절할 경우 정문 진입을 가로막거나 승강기 사용을 통제시키는 등의 갑질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도 모르게 일부 돈들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출처도 없는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주)대우건설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하남시 망월동에 미사강변 푸르지오(1천188세대)를 짓고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관리사무소 운영에는 자회사인 푸르지오서비스(주)를 임시로 선정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돌봐야 하는 관리사무소가 단지 내로 들어오려는 업체들을 가로막은 채 돈을 요구, 돈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입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위해 개별적으로 계약한 업체들에는 관리사무소에 35만원을 내야 공사를 허락하고 있다. 돈을 요구한 명목은 승강기 사용료(7만원)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예치금(28만원) 등이었다. 나중에 되돌려주겠다는 쓰레기 예치금의 경우도 관리사무소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깨끗이 치워졌을 경우를 단서 조항으로 내걸었다.
더욱이 아파트 입구에서 공사차량을 통제하고 경비들이 입금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안됐을 경우 강제로 가로막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30일부터는 ‘승강기는 돈을 내야 쓸 수 있다’, ‘입주민은 불편하겠지만 계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여 승강기 이용까지 좌지우지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체들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과 갈취, 부당이득 등의 형법상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승강기 내부에 붙일 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나 통신 등 관련 업체들에 광고비 명목으로 A4용지 크기에 70만~100만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걷힌 해당 광고비는 대우건설과 관련없는 개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벌이는 이 같은 돈벌이 횡포를 두고 대부분 입주민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민 K씨(49ㆍ여)는 “내가 내 돈 주고 정식 계약한 업체들에 관리사무소가 무슨 권리로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업체들이 낸 돈은 결국 내가 낸 계약금에서 나갈 텐데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돈을 뺏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체의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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