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없는 신축아파트 뒷돈·공사방해 등 비일비재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 없어
대우건설이 지은 하남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임시 관리사무소가 업체들에 돈을 요구하고 거절할 시 강제로 공사를 막는 등 갑질행위가 논란(본보 2일자 1면)이 되는 가운데 이같은 부조리는 그동안 신축아파트마다 음성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법망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관련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택법상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이 선출해 뽑은 입주자대표회다. 대표회는 관리 사무소를 정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지 내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
반면 이제 막 준공돼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가 없어 시행·시공사를 관리주체로 본다. 즉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기 전인 입주시작 후 평균 6개월간 관리주체는 시행·시공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온갖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다수 사업주체가 입주 후 모든 관리를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고 현장을 철수하는데 사실상 ‘무주공산’이 돼 버린 아파트 단지를 누구 하나 제대로 감시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하남 미사 푸르지오처럼 임시 관리사무소들은 입주민도 모르게 들어와 작업하는 업체들에 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공공연하게 방해까지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주택법상 단지 운영비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몇달치 관리비를 선납받을수 있고 이를 통해 (승강기 전기료 등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신축아파트인 하남미사 푸르지오 관리사무소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공사 건당 7만원씩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다는 등 돈을 걷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전무하다. 법에는 일반 아파트들에 대해 감사요구나 외부회계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입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축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전무함에도 법에서는 이를 개입할 근거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정부가 해결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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