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규제사항 심의 의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건중 부시장ㆍ소성규)는 자치법규의 개정과 관련해 규제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 기업 등의 생활불편과 기업활동을 저해하게 하는 각종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요인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기준 설정, 가설건축물 범위 신설, 맞벽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외대상 신설, 옹벽 등 신고대상 공작물의 범위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기준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등 6건의 규제사항을 심의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감경 특례 기준안에 대해 당초 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진행된 민원 불편 사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유관기관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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