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127명중 72명 조합해산 신청… “검찰 판단후 조합해산 통보”
의정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난 호원 1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의 중복의사 표시로 논란을 빚었지만, 해산신청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조합해산 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 72명(전체 127명) 중 관리처분계획에도 찬성한 중복의사 표시자가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2015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인 2014년도 서명해 소유자 효력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시는 해산신청이 있은 직후 이들 중복 의사표시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자문했다. 그 결과 중복의사 표시나 관리처분계획이전에 해산신청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산신청 서명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조합 측은 해산신청 연서에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자필서명, 지장날인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사문서 위변조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127명 중 72명이 연서해 시에 제출한 호원 1구역 재개발조합해산 신청은 유효해졌다. 현행법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면 조합은 해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문서 위변조 등과 관련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로 조합해산을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 측도 시를 상대로 해산통보처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조합해산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한편, 총 면적 2만298㎡ 규모의 호원1구역(외미마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127명 중 98명의 찬성으로 지난 2011년 조합이 결성됐으며, 지난 2015년 11월 13개 재개발구역 중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이달부터 철거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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