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곳 중 6곳 정도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 당국이 날림먼지 발생 현장을 잡고자 드론을 띄워 주목을 받았다.
4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최근 3개월 동안 인천시와 남양주ㆍ성남ㆍ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형 공사장 등 74곳에 대해 차량 바퀴 세척, 물 뿌리기,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풀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 5대가 투입됐다. 단속 직원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 단속할 경우, 해당 업체가 재빨리 손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 결과, 대형공사장 38곳 중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켰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 중 절반인 18곳은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전체적으로 74곳에서 42곳(57%)이 50건의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은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줬다. 특히,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한강청은 적발된 42곳을 관할청에 해당시설 개선명령과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12건은 수사의뢰(고발)했다.
한편, 한강청은 앞으로 드론을 날림먼지 단속뿐 아니라 녹조 감시와 하천 무단 방류 현장 감시 등 다용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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