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묵살, 고위직 4명 연봉 1천700만원 특별인상
하남도시공사(이하 하도공)가 지난해 임원과 일반 1ㆍ2급의 인건비는 동결한다는 정부의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 결정 지침’을 묵살하고 고위직 4명에 대해 특별인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하도공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이들 4명에게 적용된 특별인상은 임원 A씨가 200만 원, 일반 1급 B씨 600만 원, 일반 2급 C씨 400만 원, 일반 2급 D씨 500만 원으로 총 연봉 1천7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이 같은 특별인상 재원은 3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인건비 재원에서 충원됐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제보를 접수한 감사원은 지난 3일 하도공에 2명의 직원을 급파, 진위 파악에 들어가는 등 인건비 특별인상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도공 관계자는 “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지급된 인건비 회수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동결 결정에도 불구 특별인상을 지불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다”며 “인상률 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적용한 것인 만큼 전액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공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는 지난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 결정’을 3급 이하 직원들에 한 해 호봉인상 없이 기본인상만 3.8% 적용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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