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서 용의자 긴급체포… 살인·사체유기 혐의 등 구속영장 심청
특히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서 태연히 직장에 출근했으며, 퇴근 후 10여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인천의 피해자 거주지에서 조모씨(30)를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지난 3월말께 피해자 최모씨(40)를 살해한 뒤 10여일에 걸쳐 거주지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조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35분께 렌터카를 이용해 하반신과 상반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조씨는 태연히 직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관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 최씨를 알게 됐고 생활비를 줄이고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조씨는 일반 회사에 취업했고, 최씨는 계속해서 일용직에 종사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했고, 청소 등 집안일을 계속시켜 다투다가 (최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선불폰에 있는 통화내역 가운데 최근 자주 통화한 대상자를 추려 최씨와 동거하던 조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주변인 탐문 조사 과정에서 현 주거지를 특정해 찾아갔다가 집 안 벽면에 묻은 비산(흩뿌려진) 혈흔을 토대로 조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잔인한 범행 수법 및 유기 방법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범 등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 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재원·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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