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폴리스라인, 규제인가 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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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police lineㆍ질서유지선)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는 보호선이라는 주장과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려는 규제선이라는 양측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폴리스라인은 보존이 필요한 범죄현장 등 사건사고의 현장과 각종 재난현장에서 증거훼손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즉 경찰통제선 개념으로 활용되어져 오다가 1995년 5월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제13조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질서유지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과거의 경찰통제선 개념을 넘어서 집회 와 시위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한 개념으로 전환되어 불리어지고 있다.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하지만 폴리스라인과 관련하여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취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과, 집회나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통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 등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 보다는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의점 도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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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폴리스라인이 집시법 제13조가 규정한 질서유지선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집회 및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보장은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집회시위를 규제하려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를 침범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준법정신에 의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동시에 국민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주의주장에 귀 기울이는 화합의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 내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할 때이다.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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