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하천오염에 원인이 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7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면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으로써 하천수질악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현장조사 및 수질분석(COD) 등을 통해 정상가동 여부를 조사하고, 비정상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산=강경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