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녹물 출수발생과 통수 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녹슨 옥내 급수관의 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130㎡(40평) 이하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수설비 교체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척은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달까지 234세대 3억 3천400만 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난 46세대는 이미 6천만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했으며 10월까지 55세대 8천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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