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요구에 “청소·쓰레기 수거업무 중단” 압박
업체들 지자체 상대 소송도 불사
16일 도내 시·군과 청소업체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2일 청소업체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청소업체들이 도급총액 중 집행되고 남은 돈을 반환하라는 부천시 요구에 대해 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앞서 부천시는 환경미화원의 급여와 근로시간 등을 청소업체가 좌지우지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3년 계약 당시 도급총액 중 남은 돈을 반환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 실제 보험료 정산 후 총 지급금액 중 1억9천800만원이 남은 것을 확인한 부천시는 청소업체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7개 청소업체 중 6개 업체가 영업상 이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도로청소는 물론, 생활쓰레기 수거 등의 청소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으로 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이윤을 남기지 말고 미화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도급계약의 특성상 임금착취의 우려로 인해 이 같은 조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정다툼을 벌이는 시·군은 비단 부천시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군포시도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사무를 맡기고 있는데, 청소업체가 환경미화원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지난 2014년 지역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조사결과, 임금착복 등의 의혹이 발견됐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일부 반려되자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노조는 ▲원가산정 연구용역보고서 ▲업체와의 계약서 등 5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군포시는 청소업체의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1개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지난 2014년 환경미화원의 직접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청소업체가 군포시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임금착복액이 9천430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에 따라 25명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2013년 19명, 2014년 20명, 지난해 2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에서는 없는 서류상의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관련된 청소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모르는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전국민주노조연합 정책국장은 “청소사무가 지자체 중심이 아닌 갑이 된 업체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환경미화원의 인권 및 노동환경이 착취당하고 있다”며 “지자체 청소사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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