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화원 임금안정 새 기준 고시

본보 지적 후 개정안 발표
의료비 지원·급식비도 인상

환경미화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본보 5월24일자 7면)과 관련, 환경부가 새로운 임금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 기준을 담은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를 지난 7일 발표했다. 고시에는 각 지자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원가산정을 할 때 적용되는 환경미화원의 새로운 임금 기준이 담겨 있다.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 발표는 환경미화원들 임금 기준에 각종 문제가 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임금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시행됐다.

 

우선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기준을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본보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기준이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임금 ▲행자부(당시 안행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2008년) 두 가지 중 선택하도록 하면서 지자체마다 임금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빚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환경부는 기준보다 월 100만원 가량 적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보통인부’기준 도입을 검토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본보의 지적 등으로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급식비 인상 등이 추가됐고, ‘복리후생비는 현재보다 낮게 결정될 수 없다’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향상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임금 기준 논의 당시 많은 논란이 제기돼 가장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고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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