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으로 갑질하는 청소업체] 3. 도급업체의 횡포

“市가 정한 임금·인력만은 지켜달라”

“매일같이 아등바등 일하는데, 시가 정한 월 급여보다 60만원 가까이 못 받으니, 팍팍한 삶에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새벽 4시.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깊은 잠에 빠질 시간이지만, 도내 A시 B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C씨에게는 하루일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C씨의 하루는 점심 1시간을 포함, 오후 4시까지 12시간 쉼 없이 계속된다. 아슬아슬하게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다 뛰어내려 쓰레기를 차 위로 던져올리는 일은 단순해 보여도 소금을 한 움큼씩 수시로 먹어야 탈진을 면할 정도로 고된 업무다. 

특히 700~800g에 달하는 안전화를 신고 뛰어다니느라 몸 곳곳이 쑤시고 아려온다. 업무량이 상당한데다 수거차량이 잠시라도 정차하면 골목을 가로막는다는 주민 민원이 빗발쳐 그늘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조차 없다.

 

이렇게 일한 지 벌써 20년이 흘러 베테랑 미화원이 됐지만, 매달 C씨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월 급여는 310만원 안팎. 그러나 이 금액은 사실 해당 시가 2016년도 환경미화원 적정 인건비로 산정한 금액의 80%에 불과한 금액이다.

A시는 월 적정 급여를 370만1천557원으로 책정했지만, 업체가 매달 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이보다 약 60만원 적은 314만1천331원. 이는 A시가 B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군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청소업체에 위임하고 방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C씨는 “문제는 비단 급여 뿐이 아니다”면서 “시·군이 규정한 B업체의 적정 환경미화원은 20명이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C씨와 동료는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고 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려면 오전 중에 작업이 끝나야 하지만, 매일 오후 3~4시까지 청소에 연속이다.

 

그나마 C씨는 3인 1조로 일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해있다. 이 때문에 운전원을 제외하고 한 명의 수거원은 혼자서 거리의 모든 쓰레기를 거둬가야 해 차량 운행 전 미리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으는 초과근무까지 하는 실정이다.

C씨는 “부족한 인원이 일하느라 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 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업체 측이 제발 시가 제시한 월급과 인력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도급계약을 맺은 시·군이 청소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이 청소업체들은 인력과 장비 등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영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노동환경은 더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업체 상당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시·군이 제시한 금액에서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류상에만 기재된 유령 환경미화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던 것 같다”면서 “올 상반기에 예정된 업체 지도·점검 시 이 같은 사항을 참고해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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