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 84억 달해

용인시가 읍ㆍ면지역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5개 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액이 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읍ㆍ면지역 테마파크, 연수원, 골프장 등 대규모 시설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5억여원의 세외수입을 늘렸다. 읍ㆍ면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지자체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조례를 손질해 부과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업을 포함해 ▲고도정수처리장 공법변경 ▲동천동~죽전동 고속도로 통로암거 개선 ▲결손체납자 체납액 현금납부 ▲용인ㆍ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절감 등 5개 사업을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공법을 ‘후 오존공법’에서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전 오존공법’으로 변경해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설계 당시에는 전 오존공법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설계에 적용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변경한 것이다.

 

또 수지구 동천동~죽전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로암거의 노후한 시설 개선 사업을 도로공사의 동천역 환승정류장 설치 협약에 포함시켜 1억원을 절감했다.

 

체납능력이 없는 결손체납자에 대해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6억원의 수입 증대 성과를 거뒀으며, 용인ㆍ광주 공동취수장 운영의 인건비 협약을 7:3에서 5:5로 변경해 2억원을 절감했다.

 

시는 우수사업 담당부서에 각각 2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 및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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