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는 오는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독주택을 비롯 다세대 연립 등 공동 신축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평소방서는 지난달 회의실에서 관내 슈퍼 및 마트 등 판매시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판매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매장 내 판매대 설치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가평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 대형마트에서 소화기를 비롯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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