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범죄예방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지식이 미흡해 피해를 당하여도 처리ㆍ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 조차 못하는 문제점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가평군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총 619세대(2015년 기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강의에 나선 여성청소년계 기신호 경위는 “결혼이주여성과 상담을 해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남편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헤아려 경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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