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자체 공매를 실시해 1천165만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는 김포시가 올들어 네번째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5명의 집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12점과 통장 6점, 현금 32만원을 압류했으며, 당일 현장납부를 포함해 체납액 2천628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만 네 번의 가택수색에 나서 17명의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현금 1억1천540만 원과 동산 161점을 압류했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병행해 체납자들을 강력하게 압박,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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