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전역연기자 신분, 법적으로 보장한다… 홍철호 국회의원 발의 군인사법 등 19일 국회통과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는 장병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속 복무해야 했던 문제가 개선됐다.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위원회 홍철호(사진ㆍ새ㆍ김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발적 전역연기자들의 ‘군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아 별다른 지적이 없었지만 지난 해 8월 국군 장병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육군 1명과 해병대 1명은 실제로 전역일 이후에도 복무했다.

 

당시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많은 장병들이 전역연기를 신청했지만, 정작 전역연기 이후의 신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인 신분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자발적 전역연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데 이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의원들 뿐 아니라 국방부도 필요성에 공감하여 5개월여 만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전역연기를 희망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병사들은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단순히 의무로만 생각하기보다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야 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참된 인재들”이라며 “국가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안보위기상황 발생으로 올해 1월에만 1천64명(육군 920명, 해병대 144명)이 전역연기를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 해병대 15명은 실제로 전역일 이후에도 복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이 장병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의미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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