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후미등을 LED 등으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밴차량의 적재함과 차량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거나, 검사 또는 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되며, 무등록 자동차와 검사 또는 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행위와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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