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택 재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최근 잇따라 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12개 재개발 구역 가운데 중앙 1구역 토지ㆍ건물 소유자 546명 중 168명이 지난 4월 11일자로 해제신청을 냈다. 중앙 1구역은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8만4천352㎡ 로 지난 2009년 4월 27일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 4월 15일 자로 가능동 15-53번지 일원 20만 6천300여㎡ 금의 2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 1천465명 중 543명이 해제를 신청했다. 금의 2구역은 뉴타운사업이 무산되고서 지난해 2월 14일 재개발사업으로 전환고시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단계다.
이들 지역에 이어 뉴타운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가능동 26-3번지 일원 16만1천 964㎡의 금의 1구역도 소유자 611명이 해제신청을 하려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조차 안 된 상태로 토지소유자는 한결같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해제신청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조합이 설립된 재개발구역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법상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해제신청 구역이 요건과 절차에 적합한지 조사하고 나서 구역 해제업무실무위원회에 상정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에서 해제의견이 제시되면 구역 주민투표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경제성, 조합설립 가능성, 조합과 추진위의 정상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구역은 재개발사업 12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재건축사업 1개 등 모두 14개 지역 106만1천300 ㎡다. 12개 재개발구역 중 조합설립이 안 된 구역은 중앙 1, 장암 2, 금의 1, 금의 2 등 4개이고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6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구역은 장암 4, 호원 1 등 2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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