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일부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가 하면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는 행위를 허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일부 업소는 1차로 적발되고도 또다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기도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내손동 계원 대학로에 있는 S일반음식점인은 지난해 12월29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달 4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전로에 있는 S 업소는 지난해 6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는데도 올해 3월 또다시 술을 판매하다 4일부터 8월1일까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철도박물관로에 있는 S업소는 지난해 10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행정처분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3개월로 늘어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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