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캐슬렉스CC, 농수산물 창고→ 캐디숙소로 불법용도 변경 물의

하남시 캐슬렉스 골프클럽(cc)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임대, 불법용도 변경한 뒤 경기보조원(캐디)의 집단 숙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시와 캐슬렉스 골프클럽 등에 따르면 캐슬렉스 골프클럽은 골프장 내에 있는 감이동 331-8 A씨(서울 강동구) 소유의 농수산물 보관창고(140.62㎡ㆍ일반철골조)를 지난해 10월 월 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골프클럽은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같은 해 10월부터 경기보조원의 집단숙소로 이용해 왔다. 현재 이 창고에는 27명의 경기보조원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경기보조원 숙소로 둔갑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계고)을 한 상태다”며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클럽 관계자는 “종전에 골프장과 인접한 감일택지지구에 4동의 숙소가 있었지만, 지난해 철거로 숙소가 사라져 부득이 인테리어 등 실내공사를 거쳐 활용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슬렉스 골프클럽은 주변경관이 뛰어난 홀에다 지주회사의 광고물과 33㎡ 규모의 휴게소(테라스)를 무단 설치했다가 시의 녹지관리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최근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강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