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동력 착취 청소용역업체 실태 조사

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등 점검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최저 시급과 법정 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29일자 7면)과 관련, 고용당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6일부터 수원·용인·화성 38개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내달 3일까지 법정 근로시간과 최저 시급(임금) 준수 여부,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과 관련, 노동 질 개선을 위해 계획됐다. 고용부는 내달 3일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8월 말까지 점검대상인 38개 청소용역업체를 현장 방문해 조사 및 평가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상 환경미화원은 최대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본보가 수원지역 환경미화

원의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이를 초과하고 있었다. 수원지역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총 8시간인데, 쓰레기 수거의 마지막 단계인 수거차량의 자원순환센터 최종 진입시간이 오후 5시를 넘어서까지도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실제 수원지역 A업체는 지난 2월15일 자원순환센터에 최종 진입한 시간이 무려 오후 5시14분으로 확인됐다. B업체 역시 오후 4시36분이었으며 C업체와 D업체도 각각 오후 3시42분과 2시 54분으로 모두 초과근무가 이뤄졌다.

 

이날 13개 업체 중 오전 11시에 업무를 마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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