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번번이 발목… 도내 의원 공감대·협력 절실
경기도의 영원한 숙제인 ‘수도권 규제 합리화(규제완화)는 20대 국회에서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비수도권의 반발로 19대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20대 국회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도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대한 도내 의원들의 개정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의원 중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공약을 내건 도내 의원은 10명(신상진·주광덕·정진섭·이범관·차명진·유정복·이화수·박순자·황진하·김영우)이었다. 하지만 19대에는 4명(정병국·김학용·유승우·이찬열)으로 줄었고 20대에도 5명(정성호·소병훈·이현재·김성원·송석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양주)은 ‘규제프리존 도입 및 경기북부 규제완화(수정법 대체입법)’, 같은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수정법 시행령(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등) 개정,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과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을 각각 공약했다. 이중 김성원 의원은 ‘수정법 개정안’, 송석준 의원은 ‘수정법 폐지안’ 제출을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의원들의 수정법 개정 관련 공약이 줄어드는 것은 국회에서 수정법 개정안 통과가 비수도권의 반대로 인해 쉽지않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17대부터 19대 까지 도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완화 관련 수정법 개정안은 총 16개가 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단 한개도 없다. 특히 18대부터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내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 통과를 막았다.
비수도권은 국회에서 수정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강력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과만 하면 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도 반대, 지난 2013년 차관회의를 통과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내용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최종 실패로 돌아갔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려 하는 등 도내 의원들의 규제완화 노력보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규제강화 노력이 더욱 강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도의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도내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3월24일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돼 20대 재제출돼야 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합리화가 어려운 일이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19대 임기만료 폐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20대에 다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의과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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