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8일 오산 톨게이트와 관내 주요 지역에서 화성동부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특히,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에 대해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표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는 체납기동징수반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을 주간은 물론 매주 화,ㆍ목요일 새벽 5시부터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체납자가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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