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원고검시대… 경기남부 법률서비스 향상될 것”

김현웅 법무장관, 수원지검 방문 기자간담회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하면 3년 내 준공 가능
치료명령제 연내 시행… ‘묻지마 범죄’ 안전망 강화

▲ 답변하는 법무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일 수원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일 “다가오는 2019년 수원고검시대가 열린다.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는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동기없는 범죄’로 국민이 큰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오는 2019년 수원고검 시대가 열린다. 이와 관련 기대효과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수원고검이 신설되면 항고사건 수사와 민·형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또 경기 남부지역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수원고검과 지검의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속적 지원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하는 바이다.

 

- 그러나 광교법조단지 신축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논란이 많은데.

위탁개발사업 주체인 캠코가 위탁개발비용 회수를 위해 후생동 형태의 부대시설을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위탁개발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일부에게 수익을 몰아줌으로써 특혜시비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은 다르다. 우선 광교법조단지가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개발비용의 일시조달이 가능하다. 이는 10년 이상이 걸릴 공사가 3년 내 준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국가인데다 소유권을 25년 후에 최종적으로 이전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최근 서울 강남역 등 정신질환자들의 ‘동기없는 범죄’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는데.

정신질환자 범죄로 국민이 큰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법적 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들일 계획이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경우 범죄의 사안이 경미할지라도 벌금형 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에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제도’를 올해 말부터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재범의 우려가 큰 감호 종료자들에 대해 ‘감호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이들에게 별도의 보호관찰이 진행할 수 있게 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발찌까지 도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 2만명’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까지 업종에 진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변호사가 부동산 업종에 진출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논란에 검찰이 현재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까지 영위하는 것을 두고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양해를 바란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해결책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국제중재사업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명관ㆍ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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