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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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그 보호대상인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등에 해당하는 동물로 한정하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법 제8조 제1항 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같은 항 제2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같은 항 제3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같은 항 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 년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피해견에 대해 기계톱을 작동시켜 기계톱으로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하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전제한 뒤,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하여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죽이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할 때, 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톱으로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하여 죽인 것이므로,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말 못하고 힘없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취급하였다가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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