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 단속

동두천시가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 대형마트, 병원, 상가, 전철 하부 공간 등 상습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한 상습불법주차구역 11곳에 35명의 단속인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인식 개선 및 확고한 기초질서 확립과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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