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번호판영치사진

동두천시는 지난 8일 전국 시ㆍ군ㆍ구 합동으로 실시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 주소지 주변을 주·야간 순회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으며, 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5대에 대해 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배포했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수진 교통행정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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