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야구공원’ 내년 2월까지 진척 없을땐 인가취소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행감서 집중추궁… 市 “투자금 150억 확보예정”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국내 최초 야구테마파크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이 또다시 행정사무 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시행사 자금난으로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해 무산 위기를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착공 전 제출해야 할 보증보험증권(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조차 발급받지 못해 준공일이 다 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새)은 최근 도시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시장이 올해 초 8개 동 신년인사회에서 3월에 공사에 들어가 올해 안에 차질없이 준공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다”며 “준공 예정인 내년 2월 말까지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취소 처분을 내릴 것 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고 추궁했다. 과거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을 연기해 주었던 것처럼 또다시 그 시기에 대표를 변경하는 편법을 쓸 경우에 대한 시의 견해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야구공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0억 원 중 야구장측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시비로 서둘러 개설ㆍ준공해 시가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며 “사업 취소 시 사업주의 토지 보상금 반환 및 투자 사업비에 대한 청구소송이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혈세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앞선 지난해 7월 제2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개인소유 임야를 확실한 검증도 없이 도시자연공원에서 자연녹지 체육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시장 공약사항을 빙자한 특혜가 의심된다”며 ▲도시자연공원으로 원상복구 ▲민자유치 공모사업방식으로 전환 및 사업자 예치금 확보 ▲사업 타당성 및 사업주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사전검토 ▲민자사업의 사전 전문기관 검증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만규 도시과장은 “사업 시행사인 소요산야구공원(주)와 투자사인 (주)홀링스 간의 공동사업 계약이 지난 7일 체결돼 투자금 150억 원이 확보될 예정이다”며 “준공예정인 내년 2월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비롯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취소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와 동두천시, 박찬호 선수, 소요산야구공원(주)은 지난 2013년 2월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 7월 성대한 기공식까지 열었다. 박찬호 야구공원은 상봉암동 일대 31만9천519㎡에 민간자본 330억 원을 들여 야구장 6개소, 타격연습장, 실내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캠핑장, 저류지, 파고라 등의 휴양시설을 갖춘 체류형 종합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