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징수과 신설로 체납액 152억원 징수 성과

성남시가 징수과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299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61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을 징수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를 신설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외에도 87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징수과로 일원화했다.

시는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80명)을 출범해 한 해 동안 43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전수실태조사반은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제공했다. 조사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207명에 대해서 희망나눔팀 복지연계, 분납 유도, 복지일자리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줬다.

 

올해에는 조사반을 100명으로 확대해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세원발굴,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한 내부자료 분석을 통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서 지난해 145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5월에는 본청 징수과에 별도로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채용한 국세전문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 전체 주징세액의 35%에 달하는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달19일 경기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9월 중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가택수색, 재산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복지연계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따뜻한 징수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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