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고교생이 후배 여중생 상습 성폭행·성매매까지 ‘충격’

인천서부경찰서는 12일 후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강요행위 등)로 A군(18)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이 나온 중학교 후배들을 통해 알게 된 B양(15)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뒤, 성매매 남성들에게 받은 3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인엽·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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