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후배 여중생을 1년여 동안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켜 구속(6월14일 자 7면)된 가운데, 이 사실을 안 여고생이 피해 여중생을 협박해 수차례 성매매를 시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지난 2~4월 A양(15)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요행위 등)로 B양(17)과 C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양 등은 D군(18·구속)이 A양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가족·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A양에게 모두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 9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경찰은 B양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인엽·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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