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자경농민부동산의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자경농민 부동산 감면자료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부동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6월 한달 간에 걸쳐 자경농민 부동산 감면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비도시지역내 농지는 지방세가 감면되며 최근 3년동안 감면건수 51건에 감면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
시는 현지출장을 통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비롯한 감면목적에 맞게끔 이용되는지 여부 등의 토지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 중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이지만 이번 정비결과를 재산세 분야에도 연계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매월 감면부동산에 대한 유형별 관리로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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